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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포항시의회 A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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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포항시의회 A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의혹 조사 착수

징계 심사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 선물로 포항 여성회에 고발 당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지난주 포항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A의원의 상임위원장직 수행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과메기 선물이 위법 행위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포항시의회가 A의원의 위법 행위에 대처가 적절했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포항여성회가 A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이뤄졌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A의원의 과메기 선물 배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의원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포항시청 관용 차량을 수년 동안 정비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20일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A의원은 의회가 자신의 징계 심사에 관여하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등 동료 시의원 10여 명에게 5만 원 상당의 과메기를 각각 선물로 돌린 협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 수준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포항시의회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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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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