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위, 안전성 점검 위해 3개 초등학교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과밀학급 해소, 공간혁신 사업 등 다양한 사유로 증가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의 교육 환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완성된 화성 장안초등학교, 시흥 소래중학교, 용인 풍천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서 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 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층간·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와 유해물질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3개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에서 ‘쾌적한 공간’과 ‘깨끗한 시설’ 등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다수 나왔음을 보고 받고 “과거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다른 모듈러 교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대상교의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건물에 비해 임시로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생 학습권 침해에 취약함을 보여 학생·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시 안전성과 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공간 맞춤형 설계와 양질의 제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모듈러 교실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하용 의원, '안전한 통학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에서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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