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 이후 새만금에 담아낸 1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유치 배경에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의 두 개 당근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0개월 동안 새만금에 10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제,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차별화된 정책이 성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새만금국가산단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지정한 이후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혜택이 집중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보조금 지원'의 경우 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설비보조금)과 토지매입가액(입지보조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를 확대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할 때 설비보조금은 6~10%, 입지보조금은 0~30%를 지원하고 있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낸 유인책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최상위 지원비율이 적용되고 특화단지로 이전 시에는 설비보조금 지원이 2%포인트 추가돼 최대 27%의 설비보조금과 50%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
풍성한 세제혜택도 새만금으로 기업 투자를 부른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추진해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에 2년간 50%씩 각각 감면한다.
또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하여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가 75%,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10년간 감면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입주기업의 인력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에는 고용관련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 수에 따라 제조업은 11~80명을 고용할 수 있으나 새만금 입주기업은 여기에 더해 전년대비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한 경우 추가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 고용인원만큼(50명 한도) 고용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0조원의 투자유치로 새만금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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