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4건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4건 적발

위반사항 20건에 과태료 6700만원 부과, 4건은 경찰 고발 조치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을 정밀조사해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모니터링과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자체조사 등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주시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을 협조 요청했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경주시청 전경ⓒ경주시청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