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을 정밀조사해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모니터링과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자체조사 등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주시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을 협조 요청했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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