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권(민주당 계열) 정치인,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장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고발장에서 '피해자'는 '윤석열·한동훈·김건희' 등으로 적시돼 있었다. 손 검사장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에 영향 미치려 시도하거나 시도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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