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1일 오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 사범에 대해 초기 입건 단계부터 재판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
특히 검찰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으로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