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학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및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제보위원회는 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을 신고한 A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에 협조한 B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
A교사의 제보로 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유령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2억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위원회는 A교사에게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B교사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고발한 이후 고소·고발을 당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인 7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광주시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교육청이 지급한 1000만원은 올해 편성된 공익제보자 포상금 전액이어서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포상금 지급이 교육청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익제보자에게 지원할 포상금과 구조금 예산을 1차 추경에 시급히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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