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른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개별 건축주인 3개 민간사업자는 ‘토지구획 정리(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별 건축주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2건)에 대해 제주도에 총 16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건은 제주도가 승소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30~40년 전에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서류, 관련 고시문과 도면을 비롯해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인 용도지구 변경,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의 변천과정을 찾아 타당성을 입증했다.
또한 상하수도본부 담당공무원이 당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해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이유를 찾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개별 건축주인 민간사업자에게 부과․처분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3건의 소송 모두 최종 승소해 19억여 원의 예산을 지켰다. 동일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제기된 다른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서도 기각을 재결받아 6억여 원의 예산을 지켜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승소 판결이 전국적으로 제기된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의 주요 판례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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