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해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승용차 선물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냐는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국제 품목분류인 HS코드 86에서 89까지(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 교류에 대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뿌찐(푸틴)동지가 로씨야(러시아)산 전용승용차를 선물로 드리였다"며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정천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로씨야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 부부장이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드린 선물은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의 감사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이 김 위원장에게 어떤 차를 보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 측 모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임 대변인의 언급대로 북한에 대한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은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푸틴이 어떤 승용차를 지급했든 결의안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결의안 위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에 승용차를 지급하고 이를 <로동신문>에 공개하는 것을 두고, 양측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도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수길 노동당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당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 초청에 따라 방문,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면담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과 두루 면담을 가졌다.
통신은 이어 이날 주용일 정보산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회의 대표단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정보기술연단(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인 1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손성국 수산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러 수산공동위원회대표단도 조러 공동위원회 제31차 회의 참석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고 오광혁 체육성 부상은 20일 2024년 조러체육교류의정서 조인식 참석을 위해 러시아로 향하는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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