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4년여 간 금리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적으로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80%를 감면하며,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경우는 임대료의 30%를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를 발표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의 경감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사무실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임대료 감면을 원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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