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시정홍보를 위해 매월 한 차례 발행하는 ‘산소도시 태백’소식지가 선거법 위반논란 때문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태백시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행된 ‘산소도시 태백’ 2024년 1월호에 선거법 위반논란이 발생해 소식지 제작 책임자를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소식지는 매월 2만 2000여 부가 발행되며 태백지역 전체 시민들은 물론 관내 기관단체 등에도 배부해 시정소식을 알리고 있다.
총 36쪽으로 제작되는 산소도시 태백 시성소식지 2024년 1월호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신년인사말(총 4쪽)과 2024년 태백시 시정계획 등을 소개하며 총 7장의 이상호 시장 사진도 게재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논란의 중심에는 태백 소식지 2면의 ‘태백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동참’ 사진과 안내 글에 이상호 시장사진을 게재한 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 소식지에 게재한 사진과 글은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 2024나눔캠페인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홍보가 아니라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사진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태백시의 시정소식지 관련 선거법위반 논란 조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내용을 확인해 줄 수가 없다”며 “관련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태백시 소식지에 대한)조사가 종료되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 시성소식지 선거법 위반논란과 관련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 팀장에 이어 19일 오후 담당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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