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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농지법 위반 논란에 "일부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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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농지법 위반 논란에 "일부만 임대"

대구 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공천 부적격하다' 주장

국민의힘 조명희 예비후보가 가족의 농지법 위반 소지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논란 농지는 배우자가 대부분 직접 경작했고, 일부만 임대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4·10 총선 공천 부적격 후보로 조 예비후보를 꼽으며, 배우자가 농지 만 제곱미터를 빌려주고, 직접 경작 신고를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주장했다.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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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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