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결혼장려금 1차분 신청을 받는다.
16일 군에 따르면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은 관련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다.
화순군의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은 전국 최대이며,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이며 결혼장려금이 시행된 2020년 3월 10일 혼인 신고한 부부의 1차분 신청 기한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가 된다.
신청기한 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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