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에 잇따라 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A(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국제시장 인근에서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시위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2주가량 구금됐다 석방됐지만 이듬해 또다시 경찰에 연행돼 삼청교육대에 한달가량 수용됐고, 1983년부터 형제복지원에 강제노역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3년 뒤 탈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구금,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수용 등에 대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평범한 20대 청년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지만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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