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지난달 발생한 관리천 수질 오면 사고와 관련해 오염수 제거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 정상화 작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사고 발생 이후 38일 만에 방제둑 제거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시는 화성시와 환경부 등과 협력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해 25만여t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수가 유입되었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이에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 개선 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3일 관리 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이날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둑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비용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하천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화성시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평택시민환경연대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하천수가 국가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제둑 해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폐수처리시설 가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택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가가 하천수의 오염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환경부에 관리천 화학물질 오염수 관련 민·관합동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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