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취증의 발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15일 군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추가로 농지는 아니지만 임야에 창고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지목변경 신청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및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처리내용을 알려 원스톱 행정을 추진해 군민 편의 및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목변경 관련 문의는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김동현 종합민원실장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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