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경기용인병 예비후보가 “광역 시·도에만 있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이행 권한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응급의료법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15일 부승찬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부 예비후보는 전날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 하나 없는 수지의 응급의료체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통계(2021년)에 의하면 수지구는 시·군·구마다 2.9개씩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아예 없으며, 인구 100만명 당 의사수 86.3명은 전국 시군구 평균 194.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분당, 수원 등 대형병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으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 여건이다.
부 후보는 “시·군·구 지자체장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동네 단위까지 촘촘하게 의료자원, 취약지역 등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진짜 필요한 ‘맞춤형 응급의료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시·도지사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권한을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3를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응급시행계획'은 지역응급의료 현황, 이송체계 마련, 주요 사업,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협력체계 등을 포함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이를 수립·시행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후속 과제이기도 하다. 당시 복지부는 지역별 지리적 특성과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이 ‘지역 맞춤형 환자 이송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나 지자체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지역별로 관련 조례가 있으나 응급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 거부금지 등 원론적 내용만 담고 있어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부 후보는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지구에서 맞춤형 응급의료계획은 특히 의미가 크다”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권을 시·군·구 단위까지 반드시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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