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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 앞둔 공무원, 전 남편 가족수당 10년 넘게 부정 수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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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 앞둔 공무원, 전 남편 가족수당 10년 넘게 부정 수령 '적발'

이혼 불구 배우자수당·복지포인트 600만원 이상 수령…광주시, 징계위원회 회부

광주시청 공무원이 전 남편의 가족수당을 10년 넘게 수령해 오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공무원 A씨가 10여년 전 이혼했음에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수당과 복지포인트를 600만원 이상 수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A씨는 전 남편과 오래전 이혼했고 전 남편이 몇 년 전 사망했는데도 계속 가족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 ⓒ광주시청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5급 상당으로 승진 의결돼 승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 승진 임용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승진 의결 이후 제보가 접수돼 감사위원회에서 곧바로 조사를 거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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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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