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경찰직과 검찰 수사관들이 연루된 검경브로커 비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정부분 마무리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브로커 성모씨(63·구속 재판 중)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 18명의 관련자를 기소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무마와 경찰 승진청탁을 주도한 브로커 성씨와 전모씨를 구속 기소했고,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 A씨와 현직 검찰수사관 B씨도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검·경수사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승진인사 청탁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경찰관 6명(구속 3명·불구속 3명),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3명, 사업가 1명도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전 광주경찰청장 B씨(현직 치안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브로커 성씨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경찰인사에 개입하고, 범죄 피의자에 대한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 등 각종 브로커 행위를 해왔다.
검찰은 성씨와 고위 경찰·검찰 수사관 연루 의혹, 경찰 인사 청탁 개입, 관급공사 부당 수주 의혹 등을 두루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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