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전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 유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핀 바와 같이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배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총무과 소속 5급 별정직으로 근무해왔으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고,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가 유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150여건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를 지불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10일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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