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에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미활용 공장부지 비율이 축소되는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기준(생태면적률)을 종전의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과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동안 새만금산단내 공장부지는 미활용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 활용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산업용지 미활용부지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기업 미활용부지를 5%로 완화한다 해도 새만금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3%에서 21%로 환경부 기준(2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통해 새만금산단 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 제고와 기업부담 절감 외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다음달경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기업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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