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영부인이 받은 명품백과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MBC는 13일 김건희 영부인이 받은 명품백이 언제 국고에 귀속이 됐는지 등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 지난 1월 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건희 영부인이 받은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C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담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든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으로, 국익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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