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공천 심사에 영향 미칠 목적, 상대방을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공작으로 판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출마한 박일호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음해성 뇌물의혹사건 일간지 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음해성 뇌물의혹 사건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어떠한 실체도, 근거도 없는 사건으로써 당의 공천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대방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공작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지인과 언론을 존중하며 인내심으로 참았으나 지속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폭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돈을 돌려주겠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응할 한 치의 가치도 없는 거짓이다. 전화를 한 내용은 사실확인을 위한 조치였으며, 이미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박 후보 측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선거판이 이제 정의롭고 정직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하며, 국민의힘 공천 역시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선거에서 상대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공작 정치·음해 정치는 우리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서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오직 공정한 경쟁 속에 지역의 참 일꾼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할수 있는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와 합리적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불법 선거에 개입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법적 위반 시에는 강력하게 모든 법을 통해 수사기관 및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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