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며 차량 3대를 들이받은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사고 이후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과 특수협박은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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