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은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 화상병과 돌발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한 약제지원 사업을 펼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병이다.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 관리되는 국가관리 금지병으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별도 치료제가 없어 적기 약제살포와 소독 생활화 등 예방적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수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은 산간지역에 많이 분포해 과원의 방제를 소홀하게 한다면 큰 피해가 우려되어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8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신청 희망 농업인은 방제약제 신청서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함께 이달 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과수 돌발해충은 전용약제 2종을 과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해 5월 약충 80% 부화시기와 8월 산란 전 성충기에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화상병 약제 수령 후에는 3회 적기살포(동계기, 개화기 1, 2차)를 실시한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전북에도 화상병이 발생해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적기 방제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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