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 중인 파주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내 양돈농가 5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 뿐만 아니라 전두수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다.
이에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정봉수 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천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돈농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인 농가 내 출입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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