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이고,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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