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공무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에 위법임을 알고도 '허가'한 산속 야구장이 10여개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임이 드러나 총체적인 행정부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외압 의혹'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영천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바닥 뒤집기 '행정'으로 민사소송에 휩싸일 경우 수십억 혈세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후폭풍이 거세다.
개발불가 보전산지…개발되면 수십억 로또
<프레시안>은 앞서 <영천시 산 속 야구장…감사원 "사업 승인 부당" >(2024년1월18일), < [단독] 영천 관광시설 부당 승인… 최기문 시장 '도마위' >(2024년2월1일), <꼬리를 무는 불법 정황…감사원 적발 외 추가 의혹 얼룩진 영천시 '행정'>(2024년2월5일) 제하의 기사를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영천시 관내 보전산지에 들어선 이 야구장은 "자연친화적인 구장으로 정면 바위산을 향해 타격하는 재미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허가를 컨설팅해준 업체는 영천시 사례를 빗대 '임업용산지(보존산지)' 개발방안으로 '관광농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0원/㎡인 임야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해 8만 원/㎡ 대지가 되면 공시지가 기준 땅값 차액만 약 23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영천시 관계 공무원 6명은 관련법 위반으로 2020년 9월 승인 불가 통보를 한 A업체의 산속 야구장개발(관광농원) 사업계획에 대해 위법을 인식했음에도 재신청 4개월 뒤 이를 승인해줘 '외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이 A업체 대표 등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안전상 문제와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법이 있음에도 묵인해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감사원 지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취재결과 A업체는 사업계획 허가 전 불법으로 진입로 공사도 했다.
A업체 대표는 "(사업부지에) 차 진입이 잘 안 되고 다칠 염려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작업을 좀 한다"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다 법적 조치를 받았고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불법사전 공사를 사실상 자인한 A업체와 달리 관광농원 주무부서인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확인해봤는데, A업체가 불법으로 사전에 공사한 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영천시 산림과가 개발 허가 약 7개월 전 A업체 대표에게 진입로 관련 '불법공사'로 인한 산림훼손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산림과는 자신들이 적발한 '산림훼손'관련 진입로가 산지관리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할 수 없는 진입로임에도 산지전용(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는 이 뿐 아니다.
'10여개'가 넘는 관계부서가 협의해야만 '승인'이 가능한 이 사업계획은 관련법 위반으로 당초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 승인 불가했던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손바닥 뒤집듯 '승인'으로 변경돼 그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프레시안>은 사업계획 승인 통보 문서에 직인이 날인된 최기문 영천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언론담당 부서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타 부서로 떠넘기기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의혹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A업체 대표와 최기문 시장과의 사전 만남은 없었다고 일각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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