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봤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력이 없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아버지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보고 쓴소리를 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향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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