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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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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해자는 25살에 불과하다.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어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도주했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가 지나 과천시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괴롭혔고,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회유해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가 헤어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 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 정황 등을 보면 B씨와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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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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