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해 총 78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유학생 라이더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국민 제보로 이뤄졌다.
제보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이 많아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었다.
이에 국민 안전 및 서민 일자리 확보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유학생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라이더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등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안전 확보 및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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