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3번째 판결이자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16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먼저 위자료는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초로 산정하되 수용 추정 기간, 입소 연령, 후유장애, 경제상황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수용됐으나 이는 헌법을 위반해 무효다"라며 "훈령 발령에 따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수용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으로 인정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원고들은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위법 행위를 묵인한 부작위는 공무원이 객관적 의무를 소홀히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을 불법 감금, 강제 노역, 집단 구타하며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는 145억8000만원을, 지난달 31일에는 피해자 16명에게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