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더불어민주당, 완주1)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을 포함해 총 223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51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진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례안에는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과, 지진방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지진재해에 선제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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