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직원 3명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하던 중 1.7t짜리 화물을 떨어뜨려 10살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했고 조작 미숙으로 화물을 떨어뜨린 점, A 씨와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 안전 장치를 하지 않고 작업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기계 면허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부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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