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김해시의회 의원(내외동)이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미화 용역 계약때 퇴직적립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계약하며,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는 퇴직금이 아파트에 다시 귀속되지않고 용역업체에 귀속되는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묵인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또한 해야한다. 또한 아파트에서 퇴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3500여만원)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2021년 달서구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챙긴 8년치 인건비 정산 차액 3억8000만 원을 돌려주라는 대구지법 판결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이 1회성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완전히 인식하고 실천될 때까지 감시,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은 언제든지 관리비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는 눈 먼 관리비가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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