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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어린이집 영양사·간호사 처우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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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어린이집 영양사·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채명 의원, "보육교직원으로서 법적 권리 사실상 박탈"

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경기도가 보육교직원인 어린이집 근무 영양사·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의회

5일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기준 17개(도 자체 11개, 국비 매칭 6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7개 사업 중 영양사, 운전원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업 2건 외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수당 보조에 편중돼 있다.

간호사와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이다. 두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인 간호사와 운전원은 각각 18명에 불과하다.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수당 보조사업은 0건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른 비용 보조 대상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영양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3306명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육교직원으로서 법적인 권리를 사실상 박탈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 대상 영양사·간호사를 의무 고용은 영유아 심신 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한 영유아·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 적극적인 비용 보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나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영양사 등의 인건비·수당 보조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간주해 예산 편성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개정하면 해결되는 입법 미비"라며 "경기도 보육 조례 개정과 국회·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지난 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와 정책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올해 수립 예정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효율화 개선 △RE100특구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탄소흡수원 확대 및 관리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적응 △도민참여 확산 등 총 7가지 주제에 대한 조례 제·개정안 검토 내용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3기 신도시 등 경기도에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도시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담은 구상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스마트도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 비전을 경기도가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재정비한 바 있다.

□김옥순 의원, 의왕중 통학로 안전대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일 도의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의왕중학교의 통학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김옥순 의원 등이 의왕중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5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의왕중학교는 의왕시 오전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위치해 있어, 2027년까지 예정된 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인근 부지로 학교가 이전 신설될 때까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학생 통학동선 전구간에 공사구간과 보행구간이 구분되도록 임시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철제 낙하물 위험구간에는 지붕형 보행통로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도 학교부지 인접구간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 등을 이용해 공사 중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교육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의왕중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대책은 물론 우범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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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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