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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6일 법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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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6일 법원서 기자회견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6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릴 계획이며,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에선 특수교사 몰래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정서학대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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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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