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0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거벽보에 불을 붙인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경찰이 A씨에 대해 검찰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입구에 붙어있는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당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윤석열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방화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선거와 관련한 폭력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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