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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원전으로부터 주민 안전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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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원전으로부터 주민 안전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창군민들의 오랜 바램인 한빛원전으로부터 방사능 피해에 대한 주민 안전 대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지원이 없어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 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준병 전북 정읍시 고창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닌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직후 원전 소재지를 비롯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고창군 등에 한빛원전으로 매년 20억 원에서 4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윤 의원의 이번 성과는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해 온 윤준병 의원의 ‘해결사’ 면모가 다시 한번 빛난 계기라고 평가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닌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꾸준히 설득해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 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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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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