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인구 산정방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63만 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평택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59만1022명이었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인구 50만 대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이 지난 2021년 12월 15일 개정됐고,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인구수에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도 포함되면서 기존 59만 명의 인구수에 변화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평택시 총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 59만1022명, 등록외국인 2만8822명, 거소신고자 1만2941명으로 등 총 63만2785명이다.
이제 평택시 인구수는 70만 명 돌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특히 평택지역은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첨단산업단지 유치, GTX-A, C노선 확정 등 개발수요가 많아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뤄내기 위해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다 같이 행복한 평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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