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에 대한 ‘2024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의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무허가 건축물도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21동(주택 102동, 비주택 13동, 지붕개량 6동)으로 지원기준은 주택의 경우 최대 400만원,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500만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 전액 지원 및 별도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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