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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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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차를 몰고 사람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사건 당시 망상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고,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로 행위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해 왔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5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후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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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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