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지역 A글램핑장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인접한 바다에 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천시와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개장한 사천시 A글램핑장은 글램핑장 내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은 일일 처리 용량 '20㎥, 30㎥ 등 2개소와 글램핑장 내 '카페' 하수처리시설 일일 처리 용량 40㎥ 1개소를 각각 설치했다.
A글램핑장은 준공 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에 이미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번 제보에 의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9월 행정처분 때는 3곳의 처리시설 가운데 40㎥ 용량(커피숍)의 시설이 지난 9일 측정한 결과에서는 글램핑장 2곳(20㎥, 30㎥)이 법정 수질기준치를 초과했다.
제보자는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인근 바다로 유입되면 바다에 미생물이 많아져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바닷물이 썩거나 유기물로 인한 물속의 산소 부족으로 수중 생물들이 집단 폐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관리해야 할 대상 처리시설이 너무 많아 모두를 확인하지 못한다. 허가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처리시설의 공공하수관로 유입 등을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관리해야 할 대상 시설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A글램핑장은 "지난달 19일 오후 6시께 검사 결과와 행정처분 고지서를 받았다"며 "1차 행정처분 뒤 처리시설 시공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억 원을 들여 시공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하수도처리시설을 포함한 시공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도급 건설업체가 진행했다"면서 "준공 후 영업하는 과정에서 하수 역류 현상과 수질 위반 초과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접해 시공사 측에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은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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