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추진위원회 소속이자 원고 측 허원·임상오·유영두 의원 등 3명이 피고측 곽 전 대표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허원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은 지난해 1월 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곽 전 대표가 선출됐다 하더라도 참석의원 77명 중 반대의사가 35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면 협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대표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의 사건 청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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