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훈훈하고 편안한 가운데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방지 및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역업체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 하도금 체불방지를 당부하고, 노무비‧장비 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으로 개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4개반으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 수시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기성‧준공 검사 소요기간 단축(14일→7일) 및 각종 대금 지급기한도 단축해(5일→3일)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선금 지급 대상 확대(공사‧용역‧물품제조→공사‧용역‧물품제조 및 구매), 선금의 부채 제외 적용 등 소규모 건설업체를 위한 지방계약 특례제도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만큼,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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