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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 대구MBC 출입·취재 방해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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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 대구MBC 출입·취재 방해해선 안돼"

대구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 일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등의 취재 목적 출입이나 취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31일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대구시와 소속 직원, 산하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자사 기자의 출입이나 취재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주장한 대구MB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언론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한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갖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구시가 소속 직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를 일체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취재나 출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더불어 대구MBC가 제기한 간접강제청구는 "대구시가 사건 관련 공지를 철회했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현 시점에서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정이 발생한다면 대구MBC는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부 판결은 의미가 없는 결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의미 없는 결정이다.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시는) 이미 철회됐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취재에 응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느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존중된다"며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훼방을 놓는다. 그런데 어떻게 취재에 응하느냐"고 덧붙였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MBC가 지난해 4월 'TK통합신공항의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왜곡보도했다며 취재응대를 금지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대구MBC 기자 등 4명이 대구시의 핵심 사업을 폄훼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고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 대구지방법원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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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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