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황정근 위원장)는 31일 오전 제15차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와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이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또한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은 당원으로 하여금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 구청장은 앞서 지난 17일 부산 북구·강서구 합동 언론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관련 발언을 하던 중 발달장애 아동과 그 부모를 두고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 아동은)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나"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오 구청장의 이 같은 혐오발언에 장애인 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와 야당의 규탄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20일 "오 구청장의 장애인 발언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긴급회의를 소집, 오 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오 구청장은 논란이 심화되자 지난 23일 장애인학부모회와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선 "장애인 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