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 활성화를 통해 신축 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개량 희망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신축 시 최대 2억5000만원, 대수선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40세(1984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대상자는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도 시행한다.
취득세액를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대상사업 신청은 2월 23일까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완주군의 인구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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