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에서 오는 4·10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거벽보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 B씨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내에서 선거 벽보를 누군가가 불을 붙인 현장이 발견됐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바깥으로 나온 선거 자원봉사자는 불을 끈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건물 복도에 붙어 있던 선거 벽보 1장을 떼어내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이날 오후 1시30분께 안중읍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민주당이 싫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후보자 B씨는 "건물 복도까지 들어와 벽면에 붙인 벽보를 강제로 떼어 내 선거사무소 문 앞에서 불을 지른 것은 '계획된 테러'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라며 "특히 해당 건물 내에는 다중시설인 불가마 사우나 시설이 있어 초기에 불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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