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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7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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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7000원 인상

인상분 전액 차액 보육료로 지원…실제 학부모 부담 없어

▲대전시는 2024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을 고시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는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보다 7000원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0~2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하며, 3세 반 수납한도액은 38만 3000원, 4~5세 반은 36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씩 인상했다.

시는 이날 2024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을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4년 제1회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28만 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3세 반 10만 3000원, 4~5세 반 8만 4000원이다.

다만 시가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1인당 월 9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84억 원 예산을 투입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 중 현장학습비만 1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5% 인상한 199만 2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2024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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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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